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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교육청 석면해체,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알림
  • 작성자 : 관리자
1. 관련: 재무관리과-10631 (2023. 6. 1.)
2. 안전한 학교 석면해체, 제거를 위해 마련된 <학교시설 석면 해체,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>이 개정되었습니다.
 가. 주요내용
    -(용어 수정) '미평가' -> '등급이 없는 경우'
    -(등급이 없는 경우 세부기준 변경) 안전성 평가 진행 중인 경우 감점을 받지 않도록 기준 변경
 나. 시행일: 2023. 5. 31 ( 2023. 6. 15.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)

붙임  학교시설 석면 해체, 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