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학년도 이천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개정(안)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,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행정예고 합니다.